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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15일 0시 부터 28일 24시 까지 시행합니다.
유행 양상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도 가능하며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 됩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이내 예약만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 되었습니다.
또한 설 연휴가 지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 하였습니다.
한편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지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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