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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 한예찬 11살 아이 27차례 성추행

Hhwang 2021. 2.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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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찬 작가의 서연이 시리즈

아동 도서를 주로 썼던 작가

한예찬(53)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한예찬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당시 한씨는 2018년 7월 시작된

첫 재판부터 줄곧 위력에 의한 추행이 없었다고 했고

친분관계가 있는 아느동의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거나 자연스럽게 안기는 등

스킨십을 한 것 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입에 혀를 넣는 것과 단순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느낌의 차이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 범죄 사실이

27건에 해당함에도 피해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한예찬씨가 냈던 책들은

모두 24권에 이르는데

한씨의 책 대부분을 펴낸

어린이도서 전문출판사 가문비

누리집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아래와 같은 공지를 올리며

교보문고 등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교보문고 쪽은

“기사가 나온 뒤 독자들 반응을 관심있게 지켜봤다”고 했고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한

한씨의 책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구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스24도 책 판매를 중단했다.

예스24 홍보팀 관계자 또한 “독자들의 항의가 들어왔다.

문제가 있는 작가의 책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주문이 안 되도록 품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예찬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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